해외직구를 자주 하거나 처음 도전해보는 분들이라면 개인통관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개인통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 시 본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개인정보 보호와 통관 절차 간소화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조회 방법부터 재발급, 갱신 제도까지 전체 과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아래 글에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나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인통관번호란?
- 개인통관번호 발급 방법
- 개인통관번호 조회 방법
- 개인통관번호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개인통관번호의 장점
- 자주묻는 질문
- 개인통관번호, 이제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 개인통관번호란?
개인통관번호는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국제 택배를 받을 때 세관에 제출하는 식별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형식(P123456789012)으로 구성되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사용됩니다. 개인통관번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번호 발급 방법
1.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기
-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접속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메뉴 클릭
- 본인인증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입력
- 발급 완료 후 바로 개인통관번호 확인 가능
2.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발급하기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관세청’ 앱 다운로드
- 앱 실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
- 즉시 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사용 가능
🟨 개인통관번호 조회 방법
개인통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고, 조회만으로도 기존 번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홈페이지 로그인 → 본인인증 → ‘나의 개인통관번호’ 조회
- 관세청 앱 로그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 → 조회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번호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상황 | 설명 |
---|---|
도용 의심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
개인정보 변경 | 주소나 연락처 등 정보가 바뀐 경우 |
번호 분실 | 기존 번호가 기억나지 않거나 조회 불가 시 |
재발급 절차
- 유니패스 또는 관세청 앱 접속
- 본인인증 후 [개인통관번호 재발급] 클릭
- 새 번호 발급 (연간 최대 5회 가능)
- 기존 번호는 재발급 시 즉시 사용 중지됨
🟨 개인통관번호의 장점
항목 | 장점 |
---|---|
개인정보 보호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도용 및 유출 방지 |
통관 간소화 | 수하인 확인 간단 → 배송 지연 최소화 |
무료 이용 | 발급, 조회, 재발급 모두 무료 |
1인 1번호 | 한 번 발급하면 평생 사용 가능 (단, 2026년부터 갱신 필요) |
개인통관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어서 명의 도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주어 수하인 확인 과정이 간단해지고, 그 결과 배송 지연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통관번호는 발급, 조회, 재발급 모두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2026년부터는 보안 강화를 위해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통관번호는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직구를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도 개인통관번호를 발급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외국인은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할 수 있습니다.
Q3. 법인은 사용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개인통관번호는 개인용으로,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합니다.
Q4. 유효기간이 있나요?
A. 2026년부터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되어, 발급일 기준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개인통관번호, 이제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평생 사용 가능한 구조였지만,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번호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정지되며, 이후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이전에 발급된 개인통관번호는 2027년 생일까지 갱신 유예되며, 그 이후로는 갱신 대상이 됩니다. 도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정기적인 갱신 관리가 필수입니다.
개인통관번호는 해외직구 필수 도구입니다. 번거롭지 않은 발급 절차와 무료 이용, 개인정보 보호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 바로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제도까지 잘 숙지해두어야 원활한 해외 쇼핑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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