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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제태크 · 정부지원정책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총정리

by gomawoon 2025. 7. 4.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대출, 세금 관련 업무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입니다. 이 서류는 단순한 확인용 문서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진 핵심 증빙 자료입니다.

 

아래 글에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나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온라인발급

목차

🟧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발급 방법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온라인발급

인터넷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별도의 방문 없이 집에서도 직접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므로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래에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RTMS 공식 홈페이지 접속

우선, 포털 사이트나 주소창에 https://rtms.molit.go.kr 를 입력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이력 조회, 신고필증 출력까지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통신사 인증 등)**을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는 거래 정보 열람 및 필증 출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대리인은 인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메인화면 상단 또는 좌측 메뉴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이력 조회’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사용자가 실거래 신고를 완료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연도별 또는 계약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일 기준 검색 정보 입력

조회창이 열리면, 계약 체결일 또는 해당 연도 등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입력이 정확해야 원하는 거래 건이 정확히 검색되므로, 계약서를 참조하여 정확한 계약일자를 입력해 주세요.

5️⃣ 신고 건 선택 후 “신고필증 출력” 클릭

검색 결과에 표시된 거래 목록 중 해당하는 거래 건을 선택한 뒤, 우측에 위치한 ‘신고필증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출력은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바로 인쇄할 수 있어 등기소 제출용, 보관용 등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오프라인 발급 방법

💡 인터넷이 어렵다면, 구청 방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내 계약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라면 직접 관할 구청의 부동산관리과를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본인이 직접 갈 경우 → 신분증만 챙기면 됩니다.
  • 대리인이 대신 갈 경우 →  위임장과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 주의할 점: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꼭 거래 부동산이 위치한 구청의 부동산관리과로 가야 해요!
수수료는 없고, 승인된 상태라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해줍니다.

 

🟧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이란?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은 주택,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거래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또는 시청 등)에 실거래가 신고된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단순히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 거래가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신고필증은 실거래가 신고 완료 및 승인 사실을 입증하는 공적 자료이기 때문에, 각종 법적 절차나 금융 절차에서 반드시 요구됩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는 등기소에 제출할 핵심 서류 중 하나로 사용되며, 주택담보대출 신청,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등록, 심지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자료로도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이 필증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신고한 내역에 기반하여 발급되며, 온라인으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과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계약의 적법성과 거래 이력의 공식적인 확인서로서의 가치를 가진 핵심 문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실거래 신고를 완료하고, 이 신고필증을 정확히 발급받아 보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필증이 필요한 주요 상황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절차나 금융 업무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꼭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을 구매하신 뒤 등기소에 가서 이전 등기를 하실 때 이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관할 구청에 신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실 때

은행에서는 대출을 실행하기 전, 실거래가 정확히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을 사고팔면 발생하는 취득세 또는 양도세를 신고하실 때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활용됩니다.

✅ 전입신고 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실 때

전세나 월세 계약 후 주소 이전을 하시기 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도 필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입자 분들의 권리 보호에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인 보호 절차를 밟을 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권 설정이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관공서나 법원 등에 제출하는 자료로도 필수입니다.

 

🟧 신고 대상자 및 기한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는, 반드시 일정 기한 내에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는 경우,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기한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계약일은 보통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이며, 잔금일 기준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 중개인이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까지 처리해드립니다.

👉 직거래(비중개 거래)의 경우

→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1인이 직접 실거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국토부 RTMS) 또는 관할 구청 방문을 통해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 신고 자체가 안 되어 있다면?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시려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바로 ‘거래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신고 이력이 없다고 나와요!

만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조회했을 때
거래 내역이 뜨지 않는다면, 실거래 신고 자체가 아직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 등록’부터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알아두세요!
관할 구청의 승인에는 보통 1~3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 전에는 필증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후 다시 접속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필증 발급 시 유의사항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출 등에 꼭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발급을 받기 전, 아래의 유의사항들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 계약서 내용과 신고 내용이 꼭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로 작성하신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실거래 신고 시 입력한 내용이 다르면,
등기소나 세무서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일, 거래금액, 주소, 당사자 정보 등은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 다운계약서 작성은 불법입니다

혹시 실제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생각하셨다면, 꼭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 승인 완료 후에만 신고필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즉시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고 내용은 관할 지자체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1~3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후 다시 RTMS에 접속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했는데, 매수인도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거래 신고는 보통 공인중개사가 대행하지만, 매수인 본인이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를 통해 RTMS 시스템에 로그인하시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단, 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만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Q. 전세계약이나 분양권 계약도 신고필증이 필요한가요?
A. 네, 필요합니다.
전세, 분양권 등 모든 실거래 계약은 실거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그에 따라 신고필증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보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서 온라인 발급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래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과에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없으며 대부분 바로 처리해주시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은 소유권 이전, 대출, 세금 업무 등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절차에서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마치고, 반드시 승인 후 필증을 출력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의 첫 단추인 만큼, 꼼꼼하게 챙겨야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