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및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총정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직장인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혹은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여부와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근거를 포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직장에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연차 발생과 관련된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연차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해 15일이 부여됩니다.
특히,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 개정 내용
-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즉,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출근율 80% 기준이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 하지만 육아휴직은 ‘출근율 산정 시 제외’되므로, 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연차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발생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퇴사 시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사용 촉진 제도와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 연차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서면 통보(2차례 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이 규정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예외! (연차수당 지급 必)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연차사용 촉진 조치를 했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사자에게는 연차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차 정산과 관련해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연차 발생 기준 확인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입사일 기준 →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
▷ 회계연도 기준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가 계산됨
만약 입사일 기준이라면 퇴사 시점까지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연차 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차수당 지급 여부 확인
간혹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지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
▷ 만약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연차수당 계산 방식 체크
연차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됩니다. 본인이 받을 금액을 미리 예상해 두면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
■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사 전에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만약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연차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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