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2025년 지급일, 신청대상, 방법 완벽 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는데요.
근로장려금 놓치지 않도록 총정리 해드릴께요! 함께 알아보아요.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구분 | 세부 내용 |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함.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 기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등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 포함 항목 |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가구(세대) 범위 | - 2024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재산 평가 기준 | - 부채 차감 불가 - 주택 전세금 평가 방식 ①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적용 ②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만 평가 ③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 |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①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③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④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⑤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9.19.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3.1.~3.17.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5.1.~6.2.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12.1.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신청 방법
① 정기신청 시: [1]번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반기신청 시 생략 가능)
② 신청 안내문(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③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주의사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가능
2. 홈택스 (PC & 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수령자: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수령자: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받은 안내문에서 직접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되므로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안내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됨
근로장려금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1. 지급 일정
구분지급 기한지급액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구분 | 지급 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
정기신청분 | 2024년 9월 말까지 | 산정액 100% | 연간 총소득 기준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산정액 90% | 연간 총소득 기준 |
반기신청분 (상반기) | 2024년 12월 30일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반기신청분 (하반기) | 2025년 6월 30일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지급 | 2025년 8월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024년 최종 소득·재산 기준 적용 |
2. 반기신청 안내
※ 신청자격: 2024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재산 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3.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됨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2024년 12월 지급,
이후 2025년 6월에 2024년도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반기신청은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
○ 만약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5년 8월 정산·지급
○ 상반기 지급 시 근로장려금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 대상자인 경우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계 지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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