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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금 ·발급 정보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4대 보험 미가입자도 받을 수 있을까?

by gomawoon 2025. 3. 8.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4대 보험 미가입자도 받을 수 있을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4대 보험의 관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 그리고 근로계약서 없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4대보험이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처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
  2.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퇴직 사유(해고, 자진 퇴사, 계약 종료 등)와 관계없이 지급됨

위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 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종류 주요내용 가입대상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만 18세 이상 근로자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및 건강 관리 모든 근로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모든 근로자
산재보험 산업재해 보상 모든 근로자

4대 보험과 퇴직금의 관계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즉,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 신고 및 법적 조치를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계약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가 실제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 급여 이체 기록
  • 출퇴근 기록 (출퇴근 시간 기록 앱, CCTV, 업무 자료 등)
  • 업무 지시 문자, 이메일
  • 동료 직원의 증언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상세 내용

대처 방법 상세 내용
1. 사업주에게 정식 요청 퇴직금 계산 후 14일 내 지급 요청
2. 고용노동부 신고 노동청(☎1350) 또는 온라인 신고
3. 체불임금 진정 접수 노동청에서 사업주 조사 및 지급 명령
4. 법적 소송 진행 퇴직금 미지급이 지속되면 민사소송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대부분 해결되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 예시

예제 조건:

  • 월급: 300만 원
  • 근속기간: 2년 6개월(= 912일)
  • 1일 평균임금: 300만 원 ÷ 30 = 10만 원

퇴직금 계산:  10만 원 × 30 × (912 ÷ 365) = 750만 원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