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4대 보험의 관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 그리고 근로계약서 없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
-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퇴직 사유(해고, 자진 퇴사, 계약 종료 등)와 관계없이 지급됨
위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보험은 근로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 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종류 | 주요내용 | 가입대상 |
국민연금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 만 18세 이상 근로자 |
건강보험 | 의료비 지원 및 건강 관리 | 모든 근로자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 모든 근로자 |
산재보험 | 산업재해 보상 | 모든 근로자 |
4대 보험과 퇴직금의 관계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즉,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 신고 및 법적 조치를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
-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계약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가 실제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 급여 이체 기록
- 출퇴근 기록 (출퇴근 시간 기록 앱, CCTV, 업무 자료 등)
- 업무 지시 문자, 이메일
- 동료 직원의 증언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처 방법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상세 내용
대처 방법 | 상세 내용 |
1. 사업주에게 정식 요청 | 퇴직금 계산 후 14일 내 지급 요청 |
2. 고용노동부 신고 | 노동청(☎1350) 또는 온라인 신고 |
3. 체불임금 진정 접수 | 노동청에서 사업주 조사 및 지급 명령 |
4. 법적 소송 진행 | 퇴직금 미지급이 지속되면 민사소송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대부분 해결되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계산 예시
예제 조건:
- 월급: 300만 원
- 근속기간: 2년 6개월(= 912일)
- 1일 평균임금: 300만 원 ÷ 30 = 10만 원
퇴직금 계산: 10만 원 × 30 × (912 ÷ 365) = 750만 원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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