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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제태크 · 정부지원정책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필수 정보!

by gomawoon 2025. 4. 2.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필수 정보!

 

청년매입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마련하기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 조건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만 19~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공고일 기준, 미혼이며 무주택자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 자격이 결정됩니다.

구분 자격 요건 추가 조건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총 3억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충족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총 2억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충족

※ 자산 기준: 입주자는 국민임대 또는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 조건

항목 내용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한 월세 제공
계약 기간 기본 2년(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보증금 임대료 수준에 따라 결정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단계 절차
1단계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모집 공고 확인
2단계 온라인 청약 신청
3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4단계 최종 선정 후 계약 체결 및 입주

※ 모집 공고 일정은 LH청약센터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취업준비생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모집 공고가 발표될 때 빠르게 신청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