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로 5년 만에 목돈 마련! 정부 지원 혜택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매월 최대 3만 3천 원의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저소득층 우대금리도 제공됩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들은 일시납입을 통해 연계 가입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 후 매년 소득에 따른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만기 시 주택 마련, 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든든한 지원,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목차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항목 | 내용 |
가입기간 | 60개월 (5년) |
납입금액 | 매월 1천 원 ~ 70만 원 내 자유 납입 |
금리 | 취급기관 자율 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입 가능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요건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참고)기준 중위소득 250% 요건 (2023년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50% (연) |
1인 가구 | 62,336,760 원 |
2인 가구 | 103,684,650 원 |
3인 가구 | 133,044,480 원 |
4인 가구 | 162,028,920 원 |
5인 가구 | 189,920,640 원 |
6인 가구 | 216,839,430 원 |
7인 가구 | 243,225,450 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혜택 항목 | 내용 |
정부기여금 지원 |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 |
비과세 혜택 | 납입액 및 정부기여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소득·우대금리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적용 |
※(참고)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25.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①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② [신청 후 약 2주]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③ [익월 초]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 1인 1계좌 원칙: 모든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중복 가입 불가: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납입 중지 조치 가능
☆ 부정청구 시 제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에 따라 부정이익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 가능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연계)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항목 | 내용 |
일시납입 가능 금액 | 최소 200만 원 ~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까지 납입 가능 |
월 설정금액 | 40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70만 원 중 선택 (변경 불가) |
일시납입 후 납입 방식 | 선택한 월 설정금액 기준으로 매월 전환납입 처리 |
정부기여금 지급 방식 | 일시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괄 지급 (다음 달 10영업일 이내) |
추가 납입 가능 기간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이 종료된 이후부터 5년 내 납입 가능 |
※ 일시납입 가능금액 예시
월 설정금액 | 납입 가능 일시납입금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260만 원 |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계좌 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을 재산정하기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절차 | 내용 |
1단계 | 서민금융진흥원이 국세청에서 소득정보 수신 |
2단계 |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정보 확인 및 심사 |
3단계 | 취급은행에 심사 결과 통보 |
4단계 | 1년간 적용될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 확정 |
▶ 개인소득 확인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통해 자동 확인되며,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소득 변동 영향 없음: 가입 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계좌가 취소되지는 않음
▶ 유지심사 결과 통보 시점: 가입일이 속한 월의 25일 (공휴일이면 익영업일)
[유지심사 대상]
-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 중 유지심사가 필요한 대상자
- 단, 계좌를 중도 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
[유지심사 시기]
- 계좌 개설 후 다음 연도부터 가입일이 속한 월에 매년 1회 진행
-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가입자의 경우 일시납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유지심사는 매년 진행하더라도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끝난 다음 달부터 적용
[유지심사 내용]
- 유지심사 시 국세청 소득 정보(개인소득금액)를 확인하며, 가입자는 별도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고려하지 않음
- 개인소득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재산정됨
소득 수준 |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또는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
정부기여금 미지급 |
소득 없음 | 정부기여금 미지급 (단,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 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별도 증빙 필요) |
- 유지심사 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유지심사 결과 적용]
-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1년 동안 적용
- 유지심사 결과가 비과세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가입 당시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
- 유지심사 결과가 계좌 가입 취소로 이어지지 않음
-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기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음
[유지심사 결과 통보]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이 속한 월의 25일(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에 은행에 통보
-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되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정부기여금 지원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추천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 조건 및 가입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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